“카톡 먹통으로 큰 정신적 고통”…카카오 대상 손배 청구 소송, 법원 판단 보니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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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낸 이용자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이주헌 판사)은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과 카카오톡 이용자 5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책위 측은 앞서 카카오에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책위 측 대리는 법무법인 동서남북, 카카오 대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카카오 주요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먹통 사태를 겪었다. 해당 서비스들이 완전하게 복구되는 데는 최장 127시간 33분이 걸렸다.

판결문을 보면 대책위 측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는 화재 같은 장애로부터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등 서비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먹통 사태 직후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 장애는 카카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책위 측이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대책위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대책위 측에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대책위 측이 카카오의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앞서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현금 보상을 진행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판결에 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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