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도 ‘패소할 결심’?··· 윤석열 징계소송 재판부 “좀 요령있게 물어봐라”
“대리인이 봐도 좀 질문이 부적절하지 않나요?”
“완전히 가정에 가정을 더한 다음에 의견을 추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요령있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재판에서 재판부가 법무부 측 대리인단을 잇달아 혼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2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전 고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는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을 때 부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은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꾸지람을 들었다.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묻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잘못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법무부 측은 구 전 고검장에게 ‘인권부 조사로 채널A 사건 수사가 지연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법무부 측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뒤 의견을 추가해 묻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저지했다.
법무부 측의 모호한 질문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무부 측 대리인이 “원고가 채널A 사건 일체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뒤 대검 내에서 이견이 제시된 적 있냐”고 묻자 재판부는 “대검 부장들 중 이견이 있었냐고 묻는 거냐. 특정해서 질문하라”고 했다. 이후에는 “제가 질문을 고쳐서 개입신문하겠다”며 아예 법무부 측 질문을 대신 설명하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주신문에서 나온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약 한시간 동안 구 전 고검장에게 대검 부장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법무부 측이 같은 내용으로 신문을 진행하자 “요령 있게 질문하라”며 답답함을 표한 것이다. 재판부가 “주신문에서 나온 질문을 왜 또 물어보는 것이냐”고 묻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중복돼 보일 수 있지만 질문의 뉘앙스나 문맥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구 전 고검장은 이날 본인이 채널A 사건 진상조사 방식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을 근거로 감찰방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제공했다고 한 것이다. 구 전 고검장은 “감찰이나 수사로 넘어가기 전 중간단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대검 인권부에서 하도록 총장님께 건의했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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