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할 것"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김민정 2023. 8.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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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온라인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용산구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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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온라인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용산구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 25cm짜리 흉기와 모형 총기가 발견됐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별다른 직업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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