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배상하라"…법원, 카카오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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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카카오에서 이른바 '먹통' 사태가 발생했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즉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소비자 5명은 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묻는 것이었지.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보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선고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에 대해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만 원을 현금 보상하고, 카카오톡 전체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소비자 측은 오늘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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