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두고...與 “표결권 침해” 野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야당이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9명과 정의당 1명이 모두 찬성투표해 본회의 부의(附議) 요구 안건이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의 강행으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시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당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직회부 요구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날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노사 관계를 크게 바꾸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률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성 체계심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의 반대가 계속돼 왔다.
전 의원은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노사관계 시스템이 붕괴되는 독소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고 했다. 노사문제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인 만큼 집중적으로 살폈어야 하기에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도 헌재를 찾아 변론을 지켜봤다.
반면 피청구인인 환노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했다. 환노위원장 측은 “법사위는 회부된 지 35일만에 첫 심의를 진행했고, 60일을 도과해 조속히 처리를 요하는 공문도 보냈다. 이후에는 안건으로 상정 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의 표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측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측은 “의장에게는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심사할 권한이 없고, 본회의 부의 여부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재량도 없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법 제86조 제4항을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앞으로 변론을 더 진행하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선 빠져있다. 9월 정기국회에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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