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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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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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KBS 사장에서 해임됐던)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법률대리는 야권 방심위원인 정민영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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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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