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질식사 추정… 오늘 범인 머그샷 공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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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 A씨는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최씨의 주장과 달리 목을 조르기까지 한 제압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어서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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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너클·성폭행·살인’ 검색
계획범죄 정황, 고의성 입증 주력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러한 1차 구두 소견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물론 계획 범행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 A씨는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A씨의 사인을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봤다.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너클을 사용한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에 대해 국과수는 뇌출혈 등이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최씨의 주장과 달리 목을 조르기까지 한 제압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어서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강간치사와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최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해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도 확보해 최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씨가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앞서 최씨의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으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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