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망치로 800차례 '쾅쾅'…층간소음 보복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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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구로 천장 등을 두드려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층간소음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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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구로 천장 등을 두드려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층간소음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 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55분께 주거지에서 망치 또는 플라스틱병을 이용해 벽면 등을 두드리는 등 이 시기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27일 동안 총 800여 회 걸쳐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대 도구로 큰 음향을 발생시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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