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죄 막겠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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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묻지마 흉악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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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이번주 내 의원 입법 발의해 추진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계획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기로 했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 의원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점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특별결의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이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범인들이 치료 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거나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은 최근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들이 보다 심층적인 사회병리적 원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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