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두고 공방…"권한 침해"vs"적법한 절차"

서민지 2023. 8.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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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반면 환노위원장 측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고,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오히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사위 자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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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노란봉투법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 진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여당 측은 "노란봉투법처럼 법률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에 직회부해선 안 된다"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원장 측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고,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오히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사위 자체"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장 측도 "국회의장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부의 여부에 관해 표결할지 정할 재량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추후 기일을 정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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