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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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미래차 특별법'이 22일 2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 및 개발하는 등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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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미래차 특별법'이 22일 2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제출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무소속 윤관석·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특별법은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 국내로 복귀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전 진단과 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했던 미래차 부품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하지 않아도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 및 개발하는 등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조정할 장관 소속의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해야 한다.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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