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연재해로 인한 풍수해보험 손해액 9월에 가장 많이 발생”
주요 원인은 태풍, 강풍, 호우 등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지난 6년간 발생한 풍수해보험 손해액 1112억원 중 39%가 9월에 발생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22일 보험개발원은 2017~2022년 풍수해보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증가해 2022년 기준 주택 26.7%, 온실 15.8%, 소상공인 31.9%다.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발생시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소상공인)은 812만원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월별로는 9월 손해가 연간 총 손해액 39%로 가장 높았고 8월(16%), 3월(9%), 10월(8%)순이다.
사고원인별로는 태풍으로 인한 손해가 403억원(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풍 225억원(20%), 호우·홍수 165억원(15%) 순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재난위험지역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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