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해·감금·사체유기` 20대 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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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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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공범 C씨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 ~ 3월 방송을 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함께 생활하던 중 B씨가 A씨 배우자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행을 했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A씨 등이 취소한 정황도 있다. 당시에도 이들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청소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하였고, 일명 '초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가학행위로 B씨는 혼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거동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 등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택 인근 공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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