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署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긴급체포…구속영장은 기각

조재현 기자 2023. 8.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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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횡설수설…경찰에만 불만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용산경찰서 모습.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긴급체포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용산구 자택에서 19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25㎝ 길이의 칼과 모형 총기 등을 발견했다”면서도 “실제로 칼부림을 실행에 옮기려고 칼과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상시 경찰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며 “실제 흉기 난동을 할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에만 불만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0일 이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따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번 칼부림 예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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