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해·사체유기' 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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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였던 A씨는 자신의 방송을 하면서 알게된 B씨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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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공범 C씨에게는장기 15년, 단기 7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C씨는 고등학생이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였던 A씨는 자신의 방송을 하면서 알게된 B씨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잦은 폭행을 했는데, 지난해 2월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A씨 등이 취소한 정황도 있다. 당시에도 이들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학행위로 B씨는 혼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거동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 등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 등은 B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장상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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