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 달 공항 노숙' 이슬람 외국인, 난민 심사 자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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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10개월 이상 공항에서 노숙을 해온 북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외국인이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본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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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10개월 이상 공항에서 노숙을 해온 북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외국인이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본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데도 출신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 난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법무부 담당자는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심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해당 외국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9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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