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 74세 스태프 “촬영 중 부상” 2억6천만원 손배소[할리우드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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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실패한 '인어공주'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8월 18일(현지시간) 해외 매체 데드라인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의 특수효과 담당 스태프가 촬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4세인 해당 스태프는 특수효과 분야 베테랑으로, 1984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 '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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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흥행 실패한 '인어공주'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8월 18일(현지시간) 해외 매체 데드라인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의 특수효과 담당 스태프가 촬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스태프는 지난 2020년 10월 세트 일부가 무너지면서 손목이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74세인 해당 스태프는 특수효과 분야 베테랑으로, 1984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 '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제작사 측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스태프는 부상으로 인해 자신의 마지막 커리어 몇 년에 큰 지장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열린 재판에서 스태프 측 변호사는 "80대까지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인어공주'는 국내에서 64만 명을 동원하는 것에 그치는 등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사진=영화 '인어공주' 스틸)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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