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은희 ‘노인 폭행도 가정폭력범죄 포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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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노인 폭행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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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노인 폭행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정폭력범죄란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 친족 등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인 폭행·상해가 포함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이나 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죄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해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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