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부터 3자녀 가구 등 상수도요금 감면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8.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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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는 5톤 사용분인 월 3750원, 3자녀 가구는 10톤 사용분인 월 7500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만 6500가구가 연간 8억 원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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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는 5톤 사용분인 월 3750원, 3자녀 가구는 10톤 사용분인 월 7500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만 6500가구가 연간 8억 원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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