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코로나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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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련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환수 계획과 관련해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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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련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세자료 없이 일단 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차에 거쳐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모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두 개 항목"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환수 계획과 관련해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 방식 등에 대해)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염수 방류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중기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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