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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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모레(24일)까지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송부 시한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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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모레(24일)까지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어제(2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송부 시한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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