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만 달러 보석금 내고 구치소행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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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 6000만 원)를 내고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했다고 CNN방송 등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석 조치는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그는 구치소에 출두해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구금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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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 6000만 원)를 내고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했다고 CNN방송 등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는 24일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조지아주 검찰과 보석금 지급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지아주에서는 통상 기소된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72시간 내 법정에 출석하게 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석 조치는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그는 구치소에 출두해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구금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석 기간에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호사의 개입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다시 게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보석 기간에 매달 한 번씩 전화 또는 법원 출두 형식으로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목요일(24일)에 급진 좌파 검찰 패니 윌리스에게 ‘체포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간다는 게 믿어지나”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하자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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