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침해 무효" vs "절차 맞춰 진행"…헌법재판소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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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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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고 있으며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쟁점은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변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환노위 측은 이유 없이 계류돼 있던 법안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여러 법 조항과 관련 제도 전반을 모두 고쳐야 하고 노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며 "법무부도 민법 체계에 반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처럼 법률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에 직회부해선 안 되고, 당시에는 위헌성 체계심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이유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노위원장 측 대리인은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더라도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본회의 직회부 이전 단 2번의 심사만이 이뤄졌고 그 내용도 체계·자구 심사와 무관한 정책적·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에 위원장이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 측 대리인도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국회의장 행위는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적법 유효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환노위에서의 심사로 일부 내용 다듬어 법사위에 올린 것은 맞지만 체계적으로 위헌성을 심사하는 법사위의 독자적인 심사 범위에 들어갑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위헌성을 심사하느라 심사가 늦춰진 것일 뿐이어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린 것은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헌재는 추후 기일을 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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