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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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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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694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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