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무단도용해 AI에 쓰지 말라"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요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22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5)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힌 뒤 생성형 AI 기업에 5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AI 기업은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 AI 기업은 해당 저작권자들과 뉴스 이용에 관한 모범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생성형 AI 기업들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해야 한다.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사들이 AI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배포·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AI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 등을 공개해야 한다.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학습한 AI 모델이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넷째,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생성형 AI 기술 기업이 AI 학습에 뉴스를 활용하려면 그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끝으로 생성형 AI 기업은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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