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허지윤 기자 2023. 8.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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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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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회 강행 및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하고 있다. 2023.8.14/뉴스1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남영진 전 이사장의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은 1920만원 상당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약 35건(720만원 상당)이고,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건(600만원 상당)이 조사 결과 확인됐고,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 총 41건(600만원 상당)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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