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남영진 전 이사장의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은 1920만원 상당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약 35건(720만원 상당)이고,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건(600만원 상당)이 조사 결과 확인됐고,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 총 41건(600만원 상당)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