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카르텔 근절방안 마련...국민의힘, 특별법 발의한다

조성은 2023. 8.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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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LH 전관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LH가 후속 조치로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는 22일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부실 공사 현황과 근절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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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업체에 명단 제출 의무화 등 내부 방침 마련할 계획

LH가 퇴직자 전관업체에 대해 명단 제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설계·감리·시공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LH 전관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LH가 후속 조치로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는 22일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부실 공사 현황과 근절 대책을 보고받았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카르텔에 대한 핵심 방안도 뉴스에 많이 나왔다"면서 "내부 방침으로는 현재까지 만든 혁신안은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 업체에 가감점 제도를 마련하거나 퇴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공동계약이나 분담계약을 허용할 때 LH 퇴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려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요한 건 설계·시공·감리 모두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로 엮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은 칸막이를 해체하지 못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20여 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안을 따로 발의할 것"이라며 "한 달 정도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며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LH 구조조정에 대해 "대부분 위원의 공통된 의견은 그런 보여주기식의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도 사고 원인이 나왔지만, 철근을 어디가 전담해야 할지 완벽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절차에 대한 감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 감리가 중요한데 감리가 노후화돼 있다. 감리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LH의 보상대책과 입주 계획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보상 협의와 재시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2028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빠르다. 정리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2017년 이후 LH 발주 공공주택에서 무량판 시공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 지난 9일 10개 단지 전체 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발견됐다. 91개 단지 중 5개 단지의 보강 철근 부족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LH는 지난 2021년에 임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도 해체 수준 혁신과 전관예우 근절을 외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했다. 과연 LH 자체 혁신만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메스를 대는 외과 의사의 심정으로 LH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만이 답인지 따져서 국민 눈높이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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