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먹고 자랐다"

유혜인 기자 2023. 8.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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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디지털 성범죄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나 감형 사례가 지속 발생,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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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벌금 처분 많아…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로 수사 어려움
전문가 "처벌의 확실성 부족해…수사·재판부 처벌 의지 높여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디지털 성범죄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나 감형 사례가 지속 발생,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포괄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189건(2020년 94건, 2021년 95건)이다. 검거 건수는 2020년 69건, 2021년 75건 등 144건이다. 법 시행 불구 발생과 검거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데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거나 초범 여부, 반성문, 공탁금 등으로 양형을 감형받는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텔레그램 등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소영 다힘 대전시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피해자의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평생을 유령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인데, 가해자는 현행법상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가해자의 초범 여부나 반성문 그리고 공탁금을 걸어 감형받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은 수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 수사 공조 체계를 갖추는 등 수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잘 갖춰졌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서혜진(더라이트하우스 법류사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자체는 처벌 수위도 낮지 않고 제도적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경미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딥페이크와 불법촬영, 유포와 판매 등 사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예측하고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도 "일반적인 성범죄는 지금껏 계속해서 회자가 되면서 어떻게 재범을 억제하고 비슷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하다"며 "처벌의 엄격성은 존재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는 처벌의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으로 수사·재판부가 처벌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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