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사태 배상'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카카오에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카카오에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항소를 예고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선고 후 "카카오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즉시 항소하는 것만이 본 소송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년간 중국 배불린 '부동산 잔치'는 끝났다..."시진핑이 자초한 것"
- '펜싱 국대 출신' 남현희, 이혼 발표 "말 못할 어려움 있었다"
- 제트스키 타고 中서 밀입국 황당? "국내서도 짜장면 먹으러 수십㎞ 간다"
- 서동주, 故 서세원 사망 심경고백...눈물 흘린 이유는?
- 항의글 4000여 개, 연예단체들 성명... 피프티 다룬 '그알' 사면초가
- 손연재 임신 고백, "딸 낳으면 리듬체조 시키고 싶진 않아"
- [단독] 난방비 30만원 받아 19만원 지원... 춥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1200억 남겨
- [르포] "총리한테 질문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엔 없는 직접 소통, 독일은 누렸다
- 올여름 휴가철 유럽은 ‘미친 바가지’ 전쟁 중
- "쾌적한데 소요시간이"… 골드라인 대신 버스 탄 김포시민들 '반신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