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스타트업, 업무협의 시 NDA 의무화해 기술 보호해야"

고석용 기자 2023. 8.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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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기업 간 업무협의 시 NDA(비밀유지계약) 체결의 의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22일 개최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벤처·스타트업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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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세미나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기업 간 업무협의 시 NDA(비밀유지계약) 체결의 의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22일 개최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벤처·스타트업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당정은 지난 6월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배 상향키로 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토론자로 나선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모든 협의에 NDA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감안하면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NDA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생협력법상 '수위탁 거래 관계 시 NDA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업들이 기술자료를 논의할 경우에만 NDA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과 협의할 때는 수위탁거래 관계가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보인 변호사는 "CVC나 대기업, 벤처캐피탈의 경우 투자담당자가 오더라도 관련 사업·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상당하다"며 "투자사들과의 협약에도 NDA 계약 의무화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벤처·스타트업들에게 발생하는 기술·아이디어 탈취 사건의 상당수는 투자 논의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들도 NDA 의무범위를 넓히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알고케어의 유석영 프로는 "NDA 체결이 의무화돼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체결을 요청하는게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헬스케어와 아이디어 탈취 분쟁을 겪었던 알고케어는 아이디어 협의 당시 롯데헬스케어가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이어서 NDA를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처 간 공조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지난 6월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단순 공조 체계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원스톱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승우 원장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사건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하나의 사건에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한 번에 조사하고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등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도 "아직 피해기업들이 부처 간 공조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원스톱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면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게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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