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2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강한 기자 2023. 8.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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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하굣길에 같은 학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길거리에서 식칼을 휘둘러 동급생 B군의 손목과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지난해 같은 반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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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하굣길에 같은 학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길거리에서 식칼을 휘둘러 동급생 B군의 손목과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B군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뒤 병원에 갔다.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지난해 같은 반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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