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배상' 첫 손배소 소비자 패소…"인정할 증거 없어"(종합2보)

한병찬 기자 이기범 기자 2023. 8.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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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소송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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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손해배상청구 기각…"청구 이유 없음"
시민단체 "즉시 항소하겠다...경각심 일깨울 것"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이기범 기자 =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 봐도 패소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피고의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각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소송으로 주목받았다.

카카오는 피해 보상안으로 지난 1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 세트와 데이터관리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00GB 1개월 이용권을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에게 보상했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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