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해배상 첫 소송에서 소비자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카카오특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이에 서민위는 개인 5명과 함께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 시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소송이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원고들은 판사의 공정치 못한 불합리하고 무성의한 본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는 것만이 본 소송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계기로 카카오의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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