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가든마켓 관련 징계, 적자 때문 아냐"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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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가든마켓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징계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시 감사실이 CBS노컷뉴스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징계 사유로는 △시장 지시사항 불이행 ('가든마켓 자본잠식 문제 해결' 임의로 완결처리) △이사회 운영 지도⁃감독 부작위 (이사회 파행 및 경영상 중대 차질 발생) △임원(대표이사) 해임 업무 부작위로 가든마켓 조기 정상화 기회 상실 등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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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가든마켓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징계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시 감사실이 CBS노컷뉴스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실은 지난 6월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서기관과 사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각 중징계, 경징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징계 사유로는 △시장 지시사항 불이행 ('가든마켓 자본잠식 문제 해결' 임의로 완결처리) △이사회 운영 지도⁃감독 부작위 (이사회 파행 및 경영상 중대 차질 발생) △임원(대표이사) 해임 업무 부작위로 가든마켓 조기 정상화 기회 상실 등 세 가지이다.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은 가든마켓 대표이사 해임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도 안돼 5억 원의 적자를 낸 가든마켓 자본 잠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부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든마켓 설립 당시 담당과장에 대한 책임론에는 "가든마켓 특정감사는 노관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발생한 특정 비위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가든마켓 설립 당시 과장은 이번 감사와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감사실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가든마켓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징계 건은 현재 전남도에 회부돼 있으며,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가든마켓과 관련 징계 건은 전남도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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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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