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2023. 8.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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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등의 입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내 흉기 소지를 막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여당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판단으로 입원시키도록 한 사법입원제는 관계부처가 전담팀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진압 과정에서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경찰관에 지나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치료, 간병비를 확대하고, 범죄 취약지역 내 CCTV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유력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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