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노란봉투법 직회부'…"권한 침해" vs "절차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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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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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권한 침해했나…헌법재판소 심판 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체 16명 중 재석 1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이날 변론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반대했다"라며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법률안 자체에 헌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성 체계 심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직회부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 간 이유 없이 계류되면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서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의장과 환노위원장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환노위원장 측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35일 만에 첫 심의가 이뤄졌다"라며 "65일 이후에 두 번째 심의가 있었고 표결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같은 날에 60일이 지났으니 조속히 처리하라는 공문도 보냈지만 법사위는 5월 16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들(국민의힘 측)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법사위 자신들"이라며 "환노위 표결은 적법했고, 환노위원장의 가결 선포는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측 역시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부의 요구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고, 환노위원장 부의 요구 역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라며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공방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기일을 따로 정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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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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