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민원처리법 개정안 발의…“민원 담당 직원 보호 대책 보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정부 부처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마련해 매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이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담당자 보호방안을 수립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는 양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주영·박정·서영교·이병훈·이수진·전재수·한병도·허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민원 담당자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민원실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24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실 직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매년 직원 보호를 위한 계획이 의무적으로 보고되면, 관련 예산 확보나 현장 의견 반영 등 절차들도 함께 진행돼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명복을 빈다”며 “광명시장으로 재임했던 경험도 있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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