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더는 지체 말라

2023. 8.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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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23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 국회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요구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을 국회규칙안에 담는 절차를 거쳐야 세종의사당 설치에 본격 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세종의사당법'을 여야 합의처리한 마당이면 실질적인 후속 대책인 국회규칙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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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부지.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23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다. 국회규칙안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음을 예고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 국회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요구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전 범위, 규모, 운영효율성 등 문제를 비롯해 국회 도서관 분원 설치와 국회 사무처·예산처·입법처 등 지원 기능의 일부 이전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국회규칙안에 담는 절차를 거쳐야 세종의사당 설치에 본격 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고도 2년 간을 허비했다. 그동안 특별한 사정 변화 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세종의사당법'을 여야 합의처리한 마당이면 실질적인 후속 대책인 국회규칙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돌연 국회자문단 구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연돼 왔는데 이 또한 설득력을 띠지 못했다. 이미 작년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황에서 공연히 지엽적인 절차를 주장함으로써 시간 낭비가 이어졌을 뿐이다. 해당 용역 내용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최대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대상 상임위 수, 부속 지원 기관 동반 이전, 세종의사당 건립 면적 및 예정 후보지 등이 망라돼 있어 여기서 더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 단계에서 용역 결과를 능가하는 논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한 용역의 품질이 탄탄했음을 방증한다.

이는 역으로 국회 운영개선소위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여야간 정치적인 쟁점 요인도 있지 않는 사안인 데다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50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임을 직시한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위한 첫단추를 잘 채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책무가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시작되는 만큼 밀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벌이면서 사안의 본질을 우선가치로 삼을 일이다. 첫 관문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 다음 단계인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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