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0개월 노숙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 패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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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남승민 판사)은 북아프리카 출신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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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당 외국인은 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왔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남승민 판사)은 북아프리카 출신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나,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북아프리카 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다.
A씨는 이슬람교 신자가 아니지만, 출신 국가에는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게 난민 신청 사유였다.
당시 법무부 담당자는 "A씨의 신청 내용은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A씨는 10개월 넘게 당국으로부터 하루 2끼 식사만 제공받은 채 공항 출국 대기실이나 출국 게이트 인근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다.
A씨의 변호인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 사유 자체가 아닌 관련 근거를 보면서 불회부 결정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항소해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는 A씨 사연을 전하면서 난민 신청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난민법에 따라 그의 국적·나이·이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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