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송금' 피의자로…檢, 제3자 뇌물 혐의 입건
檢, 李대표 곧 소환조사 전망
김성태, 이화영 재판에 나와
"북에 70만달러 전달한뒤에
李와 통화, 암시적으로 전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출석해 2019년 북한에 70만달러를 선납한 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하면서 북한에 돈을 건넨 사실을 암시적으로 전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보냈어야 하는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300만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측에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선납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통화 당시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걸 암시적으로 전했고, 이 대표는 "고맙다. 서울에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한다.
[지홍구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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