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개월만에…권익위, 공익신고자 구조금 신청 접수
작년12월후 접수 계속 미루다
공익신고센터장 항의하자 처리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익신고자의 구조금 신청을 무려 8개월이나 지나서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권익위는 작년 12월 공익신고자 A씨가 신청한 긴급구조금을 올해 8월에야 접수 처리했다. 작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는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 경찰에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이 대표 측으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유가 들어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빚을 내서라도 급히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와 신변 위협, 생계 곤란, 이사 등으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린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작년 2월 중순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작년 12월 23일 A씨는 이사 비용과 정신과 약제 비용 총 387만900원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관련 지출 내역과 약제비 증빙 자료, 변호사 확인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권익위는 해당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A씨가 권익위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있을 뿐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는 끝내 접수하지 않았다.
올해 7월 김홍일 위원장으로 교체된 뒤에도 접수 처리가 되지 않자 A씨는 최근 공익신고자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을 찾았다. 김 센터장이 지난 10일 권익위 신고자보상과 과장에게 직접 연락해 "작년 12월에 신청한 긴급구조금이 아직까지 접수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바로 접수를 진행하라"고 항의하니 다음 날 바로 접수 처리됐다. 당사자가 8개월간 수차례 연락했을 때는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다가, 공익신고센터 측에서 항의하니 그제야 접수 처리를 한 것이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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