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 추진
피해자 치료비등 전액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여부
법원 결정 도입도 논의키로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
1차부검 '질식사 추정' 소견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당정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정부가 발의하기로 했다.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 지원이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면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세트'를 신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 사법입원제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위험 행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인력 96명으로 그동안 대응팀을 운영해왔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과 경기 남부·북부 등 지자체도 참여해 공동 대응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범죄자 처벌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 요구는 많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보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피의자 최 모씨(30·구속)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최씨가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해 출혈이 발생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부검 소견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행 넉 달 전 인터넷에서 산 너클을 계속 휴대하고 다닌 점 역시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이력을 토대로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가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최씨는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치료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 A씨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유족과 동료, 고인의 제자들이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A씨를 애도했다.
[최예빈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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