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늘어나자 세입자 '셀프 낙찰'도 껑충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22.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이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여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88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했고, 3년 전인 2020년(57건)에 비해선 3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3건, 37건 있었다. 특히 인천은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6건에서 올해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근저당권 등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로 인해 유찰이 계속되면서 경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 임차인은 본인이 경매에 넘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4회 연속 유찰 끝에 지난 17일 5회 차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피해 임차인들은 제3자 낙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셀프 낙찰'인 경우에도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5월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대책을 시행한 결과, 피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올해 1월 52건(수도권 기준)에서 5월에는 142건, 6월에는 241건으로 급증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