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칼부림글' 30대 긴급체포…경찰관 아니었다(종합)

위용성 기자 2023. 8.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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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22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32분께 해당 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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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
서울 주거지서 붙잡혀…경찰에 '회사원이다' 진술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22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32분께 해당 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전날 오전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더불어 그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블라인드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날까지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 총 443건을 수사해 192건, 20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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