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사이렌 켜고 달리던 구급차에 '쾅'…환자 보호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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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1일)밤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차로.
[ 제보자 :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사이렌을 울려서 저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쪽에서 BMW 차량이 과속하는 듯한 굉음 내면서 지나갔고 BMW 차량 앞이랑 구급차 뒤쪽이 부딪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정지 신호에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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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1일)밤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차로.
제보 블랙박스 차량 기준으로 직진 신호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질주하던 흰색 차 한 대가 구급차 오른편을 순식간에 들이받았습니다.
구급차는 그 자리에서 회전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트렁크가 열려 차량 내부에 있던 장비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가던 70대 환자의 아내가 숨지고 환자, 구급대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구급차와 충돌한 BMW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자 :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사이렌을 울려서 저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쪽에서 BMW 차량이 과속하는 듯한 굉음 내면서 지나갔고 BMW 차량 앞이랑 구급차 뒤쪽이 부딪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정지 신호에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법원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응급 상황 여부와 긴급 자동차 해당 여부에 따라 무죄와 유죄를 달리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위급상황 시 구급차량의 신호위반과 과속 등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국과수를 통해 승용차의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정혜경 / 편집 : 김나온 / 화면제보 : 전민재·송영훈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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