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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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한독의약박물관이 소장 중인 '호열자병예방주의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22일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충북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호열자병예방주의서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등록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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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한독의약박물관이 소장 중인 ‘호열자병예방주의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22일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충북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호열자병예방주의서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등록 고시했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 간행한 책자다.
콜레라 전염과 그 병의 유행 및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 전염병 예방서다. 호열자는 콜레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인 콜레라를 지칭한다.
이 예방서는 우리나라의 의학과 서지학 발전에 기여한 고(故) 김두종 박사(1896~1988)가 기증한 자료다.
음성군은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유일본”이라며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기 공중보건 지식 도입 과정과 전염병 방역 활동을 볼 수 있어 의학사적 중요성을 지닌다”고도 했다.
이번 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으로 음성군은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 충북도 지정문화재 23개소,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31개소를 보존‧관리하게 됐다.
/음성=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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