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불법 모금·사용' 광주 동물보호소장 벌금형

천정인 2023. 8.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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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기부금을 불법 모금하고 사용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법인) 2곳에도 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7억5천여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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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보호소 기부금 횡령 첩보 내사 검토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시 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기부금을 불법 모금하고 사용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법인) 2곳에도 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7억5천여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상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가운데 860만원가량은 자신의 법률 상담비를 비롯해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기부금 모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랫동안 동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매진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A씨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중성화수술 등 동물병원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허위로 꾸미거나 해외입양 비용 등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검토한 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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