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로 동급생 다치게 한 고교생에 구속영장

김진엽 기자 2023. 8.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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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교 중에 흉기로 동급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1일 하굣길에서 흉기로 동급생을 다치게 한 A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노원구 상계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동급생 B군의 손등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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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경찰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찰이 하교 중에 흉기로 동급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1일 하굣길에서 흉기로 동급생을 다치게 한 A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노원구 상계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동급생 B군의 손등을 다치게 했다.

B군은 곧장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신고 직후 병원으로 갔고, 다친 손등을 두 바늘 꿰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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