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첫째, 면접교섭불이행 당할 가능성은?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자의 복리에 해가 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한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어
- 큰아이가 강력하게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면접교섭을 했을 때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 하급심 법원에서 형제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아내는 선을 보고 만났는데요,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무척 기뻐한 저의 속마음을 읽은 건지, 아내는 처음 만난 날 "제 성격이 무척 안 좋으니,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내에게 푹 빠졌기 때문에 그 말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죠. 경고한 대로 아내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이상 아내를 견딜 수 없어졌고,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큰아이는 제가 맡고 다섯 살이었던 작은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죠. 이혼을 하면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아이가 있으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을 하는 날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욕을 하면서 아이들과 저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고, 면접교섭을 끝난 뒤 집에 돌아가려는 아이를 못 가게 막기도 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이가 엄마와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큰아이가 올해 11살인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존중하고 싶지만, 엄마에게 보내지 않았다가 면접교섭불이행에 해당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작은아이가 형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요, 저 역시 형제들끼리는 자주 만나서 우애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 없이 아이들끼리만 만나게 할 순 없을까요? 면접교섭을 아내의 집이 아닌 저희집에서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의 자녀들은 주기적으로 면접교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가 이렇게 거부하면서 면접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가요?
◆ 우진서 변호사(이하 우진서): 민법에서는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적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의무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이 사건 같이 좋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해가 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한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그러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우진서: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를 비롯하여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등에 비추어서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장애가 발생되는지 등을 기반으로 면접교섭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아이들의 엄마가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아빠를 비방하거나 면접교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거를 억지로 못 가게 막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좀 많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거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우진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면접교섭에서 양육진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고, 거주지로 돌아가는 자녀를 억지로 막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자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사 조사 등을 신청하셔서 부부와 자녀의 심리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이 행해지는 방법과 간접적인 자녀 의사 등을 재판부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가사 조사를 통하면 조사관이 아이들의 의사를 좀 확인할 수 있긴 하겠네요. 지금 만약에 큰아들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제들이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것도 문제인데요. 엄마를 만나기 싫어하는 큰아들을 존중해서 형제들끼리만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우진서: 보통 미성년들 자녀 같은 경우는 비양육친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면접교섭이 제한되면, 형제들 사이에서 만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민법상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형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형제들의 면접교섭에 부모들이 입회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하급심이긴 하지만 형제들의 면접교섭을 인정해 준 판례가 있다는 거네요?
◆ 우진서: 그렇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부모의 권리 남용으로 보아서 형제 사이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집에서만 형제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우진서: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만남을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 쌍방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연자 분의 집에서만 면접교섭을 고집하시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교섭을 행해지는 장소가 불안하시거나 방식이 불안하시다면, 법원에서 하는 센터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몇 차례 진행을 하시면서 면접교섭이 자연스럽게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면접교섭 센터, 이런 곳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면 그때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 우진서: 자녀와의 면접과 교섭에 대한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양육자가 자신의 의무인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양육자로서는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은 양육자와 자녀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요. 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과태료와 더불어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반한다고 보아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연자분은 아내분과 성격 차이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사연자분이 맡고, 작은 아들은 아내가 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큰아들이 엄마와 만나는 거를 거부하고 있어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큰아이가 강력하게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면접교섭을 했을 때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제한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음으로 형제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 형제 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판례는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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