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공직 배제 징계

김재광 기자 2023. 8. 22.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배제징계를 받았다.

배제징계는 공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인사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성폭행 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해임' 의결…사실상 공직 복귀 불가능
충북도교육청 전경.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배제징계를 받았다. 배제징계는 공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충북교육청은 22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A(행정 7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양과 두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인사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성폭행 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